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종합)

박주영 2023. 4.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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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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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대 아들의 교화 필요성 고려해 항소 않기로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A씨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모친이 범행을 주도한 점, B씨가 10대 소년으로 교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술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나자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된 이후 현재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20건 넘게 들어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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