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개고기 금지? 월권"…육견협회 '尹 탄핵'까지 꺼내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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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고기 먹는 것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육견협회(이하 '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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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고기 먹는 것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육견협회(이하 '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므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단체인 동물보호단체의 편을 들어서 개고기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고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당했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가 개고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자 태영호, 김민석 의원이 앞장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식용견 농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동물보호단체 세력이 커지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개 식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식이라면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를 없애도 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독교를 없애도 된다"며 "서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고, 헌법도 한쪽이 많다고 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고기만 '사회적 합의'니, '특별법'이니 하는 구차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 식용을 금지하면 식용견을 키우는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해야 설득력이 생긴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00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비공개 초청해 오찬을 갖고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일명 손흥민차별예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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