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발' 네이처셀 주주, 국힘 당사 집단시위 예고…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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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심사 과정에 경쟁사 대표인 사립 의대 A 교수가 있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식약처 직원과 A교수를 고발한 것이다.
이에 네이처셀 주주 263명이 지난 11일 약심위 회의록을 작성한 식약처 직원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립 의대 교수 A씨를 각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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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 주주들에게 고발당했다.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심사 과정에 경쟁사 대표인 사립 의대 A 교수가 있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식약처 직원과 A교수를 고발한 것이다. 주주들은 국회의원에 민원을 넣고 오는 24일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단체 시위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반면 식약처는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었고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처셀 주주들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건너편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조인트스템 허가 촉구와 편파적인 식약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심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주주는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주주들은 식약처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등으로 민원을 남기고 있다.
이들은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신청 반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네이처셀 주주 263명이 지난 11일 약심위 회의록을 작성한 식약처 직원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립 의대 교수 A씨를 각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진행한 윤용진 윤용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경쟁사 대표인 A교수가 약사위 심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품목허가를 두 번이나 반려시켰다"며 "2차 약심위 때는 A교수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니 심사위원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또 회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심위 담당 공무원과 A교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네이처셀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이라 명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식약처는 조인트스템에 대해 '임상정 유의성 부족'을 근거로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내렸다. 앞서 품목허가 기대감으로 지난달 29일 1만4990원에서 지난 6일 2만4650원까지 64.4% 급등했던 네이처셀의 주가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 소식이 알려진 지난 7일부터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이날 현재 기준 1만1110원으로 54.9% 급락했다. 네이처셀은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며 "통계적 유의성이 확증됐고 임상적 유의성도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와 A교수는 네이처셀과 회사 주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며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심의는 다시 열리기 어려우며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했다.
A교수는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합성 RNA(리보핵산)와 단백질로 줄기세포가 재생되도록 하는 화학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조인트스템이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심근경색과 당뇨성궤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한다"며 "네이처셀의 경쟁사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심위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 10명 중 9명의 전문가가 모두 임상적 효과가 부족해 품목허가에 반대했다"며 "약심위는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곳이고 회의록도 다 공개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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