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성과급 환수보다는 이연지급으로 책임경영 확대"
"클로백, 활용도 낮아…이연지급 통해 사실상 환수 효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임원의 장기성과에 기반한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연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지급을 이연하고, 이연된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조정(malus)을 통해 사실상 환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클로백(calwback) 방식의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한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클로백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연 성과보수 지급을 유보(withhold)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미지급 성과보수를 삭감하는 조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변 과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연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성과를 측정하기에 5년이 짧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은 이연 기간을 3년으로 했더니 모두가 3년을 적용하고 있단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평균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에게 이들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변 과장은 세이온페이 도입과 관련해 주주들과 일반 국민들과의 시각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들한테마저도 임원들이 적절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견제 장치"라며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놨더니 모두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올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성과보수 절반을 5년 뒤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일부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IB 사업을 한 경우 2~3년 만에 리스크 질 필요 없이 마무리돼 추가적인 성과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5년까지 이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런 분들까지 5년으로 성과 보수를 이연한다는 건 제도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성과보수 이연 관련해서 시행령과 규정 개정만 있으면 되는 건가. ▶성과보수 이연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감독 규정이나 시행령, 모범 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 업계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정해야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통해 집행할지 고려하겠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는 건가. ▶임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개인의 권리랑 밀접한 부분이다. 시행된 이후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5년을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미 금융사마다 이연 지급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더 늘리라고 하는 건 침입적인 처분의 소급 적용이 될 것 같다.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적용 대상 변경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의 경우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나. ▶금융회사 적용 범위를 늘리는 얘기는 없었다. 은행하고 금융지주는 모두 포함이고, 금융투자사나 보험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대부분 포함될 거다. 상장사의 경우 2조원이 기준이다. 시스템적으로 영향이 큰 회사 대상으로 임원들의 임금을 규정하는 체재라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큰 회사 위주로 임원의 급여를 규제하는 체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가 5년 뒤 나오는 경우에는 유보 기간이 연장되나. 주주 입장에서 임원들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다른 금융사와 비교가 필요할 텐데, 은행들의 설명 의무가 포함되나. ▶금융사들이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PF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성과는 측정하기 쉽다. 회사에 벌어준 돈과 본인이 가져갈 돈 비중으로 측정하기 편하다. 반면 경영 총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복잡하다.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하는 걸 보면 사업부서 실적 뿐 아니라 금융사 전반의 실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현행 지배구조법의 태도도 세부적인 선정 방법이 최소한의 비율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5년이란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을 텐데. 문제의식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놨더니 모두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를 5년으로 올리고 5년으로 올렸을 때 불합리하게 길어진다면 3년을 적용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평균적인 수준을 올린다고 이해해달라.
-세이온페이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들한테마저도 적절한 감시 안 받고 있단 차원에서 한발 더 다가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직접적인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번 개선방안의 큰 취지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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