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 규제완화·전세금 분할상환 추진

이용안 기자 2023. 4.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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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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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규관기관 회의에서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또 이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례채무조정과 기존 전세대출의 분할상환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피해자들의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는 등 금융당국은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일시적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이날부터 경매 연기 요청과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피해자들의 대출 부담 상환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세금의 분할 상환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분할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 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피해자들이 보증기관에 전세대출금을 갚는 식이다.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는 통상 2년인데 10년까지 분할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피해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주금공, 서금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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