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차고지 조성 지연, 택시업체 진퇴양난…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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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택시업계의 차고지 확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던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려던 택시업체들이 대체 차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체 차고지 확보는 업체들의 몫이 맞지만, 구리시도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부서가 사업 차질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서에 제때 전파하지 않는 등 사업 과정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만큼 책임 소재에서 마냥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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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리시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연
입주 예정 택시업체 2곳, 이미 차고지 매각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택시업계의 차고지 확보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던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려던 택시업체들이 대체 차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차고지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까지 인창동 폐철도 유휴지에 택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키로 했다.
택시 공영차고지는 부지면적 1만3707㎡에 주차면수 95면 규모로 계획됐으며, 업체들이 사용할 사무동과 함께 휴게시설, 운동시설, 교육장, 주유 및 충전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과정에서 부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한 뒤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서기로 한 상태지만, 공영차고지 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장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택시 공영차고지로 이전하려 했던 2개 법인택시업체가 구리시에 이미 기존 차고지를 매각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라는 점이다.
시는 이들 업체가 사용 중인 수택동 소재 차고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구리시와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들 업체들은 공영차고지 준공이 2023년으로 예정된 만큼 별도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대로 업체들이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당 부지에 예정된 장애인복지회관 조성 사업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업체들은 공영차고지 조성이 늦어진 만큼 시유지 중 사용 가능한 곳을 대체 차고지로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이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현 차고지 매매계약이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 전에 이뤄진 만큼 사업 지연과는 별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체 차고지 확보는 업체들의 몫이 맞지만, 구리시도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부서가 사업 차질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서에 제때 전파하지 않는 등 사업 과정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만큼 책임 소재에서 마냥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임대방식 사업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공영차고지 입주 예정 업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가 별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조성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업체들이 현 차고지 사용을 고수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인택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리지역에 비싼 땅을 임대해 차고지로 사용할 여건도 못 되고,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시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거나 사용 가능한 대체 차고지를 적정가에 임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아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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