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유예

서상혁 기자 2023. 4.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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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게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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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용인 등 경기남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개소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총 954명으로부터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게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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