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노정 '회계장부 싸움'...고용부 "행정조사 실시"

오지혜 2023. 4.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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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서류 보존·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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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료제출 거부한 42개 노조 현장점검
21일부터 양대노총 시작으로 2주간 실시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 위한 기획감독 예고
공정채용법 입법예고 준비 중..."처벌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회계 관련 서류 보존·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 회계 관련 서류 제출부터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맞선 양대노총은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42개 노조 행정조사 실시... 불응 시 과태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법 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대상 노조는 한국노총 및 산하 노조 4곳,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 36곳, 미가맹 1곳 등이다.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52개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고용부는 이 중 10개 노조의 비치·보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42개 노조에 대해서만 행정조사를 한다. 사전에 확인된 10개 노조 중 9곳은 관련 자료가 미비치·비보존 상태였고, 1개 노조만 자료를 갖추고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치가 '뼈대'라면 자율·자치는 '근육'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현장 조사가 필요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협조 요청을 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요구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현장 조사도 거부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돌려보내겠지만 (고용부가) 오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역시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규정했고 현장 조사는 정중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 채용 5월 중 기획감독... 공정채용법 입법예고 계획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구직희망 장병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이날 채용 강요·고용 세습·채용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1,200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단체협약 내 고용 세습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기아 노사를 입건했는데, 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날 브리핑도 당초 권기섭 차관이 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장관은 "채용 세습·강요, 과정 불투명성·불법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지만 채용절차법은 과태료 규정이라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높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가 공정한 채용질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공정 채용 해소를 위해 실시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블라인드가 정말 공정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인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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