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이연 3→5년으로 확대…고연봉자 공시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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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경영에 중장기 손실이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50% 이상 이연지급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소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금융투자담당자는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은 주주 통제 받도록 유도 △등기임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는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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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 기반 성과보수체계 운영 유도…"은행원 임금도 투명성 확대해야 "
(서울=뉴스1) 신병남 김정은 기자 = 금융회사들이 경영에 중장기 손실이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가 50% 이상 이연지급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최소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무급 이상 개별 임원이 일정 이상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금융투자담당자는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강화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은 주주 통제 받도록 유도 △등기임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는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앞선 3가지 내용은 임원의 보수 계획이나 지급 실적에 대해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의 견제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은행,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 모두 적용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도 언급됐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에게 이들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앞선 내용은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방안으로 포함돼 있는 상태다. 금융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해당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등기임원 임기중 1회 이상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개별 임원이란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 은행들의 경우 상무급 이상 임원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유발하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에 대한 기준은 공개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한다"며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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