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신혜성, 실형 면했다…“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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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잠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남성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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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잠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남성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신혜성의 죄질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신혜성은 '판결에 대한 심경이 어떤가', '팬들에게 하실 말 없느냐', '항소 계획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떴다.
신혜성은 작년 10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새벽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부근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차주의 도난 신고에 절도 혐의 적용을 고려하던 경찰은 절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그를 송치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적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 현행 기준으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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