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치료비 가족이 쉽게 인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의식 불명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상태를 확인하면 가족이 계좌 정보를 받아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예금주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예금주의 상태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해 가족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금주와 가족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예금주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기간 등 금융당국이 고시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예금주와 가족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계좌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인 경우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의식이 없거나 고령·중증 환자인 경우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오라고 하니 너무 답답했다. 누군가 방문 확인을 해주면 좋을텐데, 환자도 보호자도 너무 힘들다’ 등 경험담들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환자인 예금주를 대신해 가족이 예금 인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와 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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