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할인 미끼로 공정위에 경고 조치 받아…"이미 시정 완료"

임현지 기자 2023. 4.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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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할인 미끼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자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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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발란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할인 미끼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발란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으나, 막상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시된 나머지 사이즈 가격은 70~80만원대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할인 가격이 적용된 1개의 미국 사이즈 역시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발란에 "미국 사이즈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자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 문의가 있었던 지난 3월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시정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발란 관계자는 "인기 희소 제품은 원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다"며 "이에 판매자가 제품별 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 실제 특수 상황인지를 검증한다. 소명이 안될 경우 해당 상품을 미노출 조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미노출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했기에 경고로 마무리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튜브 웹 예능인 '네고왕'을 통해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매자가 행사 전 상품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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