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알기 쉽고 유익한 ‘2023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백운석 기자 2023. 4.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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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알기 쉽고 유익한 2023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지난 3월 14일 국회 개정된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등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됐다.

군은 책자를 이장 회의 등 지방세 주민교육에서 활용하고 주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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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요 개정·감면제도·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등 내용 수록
금산군이 발간한 알기 쉽고 유익한 ‘2023 지방세 안내 책자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알기 쉽고 유익한 2023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지난 3월 14일 국회 개정된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등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지원, 귀농인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 실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청렴 부패 공익 신고 및 위택스, 은행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소개했다.

군은 책자를 이장 회의 등 지방세 주민교육에서 활용하고 주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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