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항소심도 견주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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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4-3 형사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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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4-3 형사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 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 2021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산책하던 B(57,여)씨를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인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10일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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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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