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이르면 다음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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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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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29일 체포 조사 후 두 번째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구체적 혐의 조사
적극 협조해 불구속키로…내주 檢 송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전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여러 먀약류 성분이 검출된 양성 반응을 토대로 이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달 28~29일 양일에 걸친 첫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한 후,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체포한 전씨를 곧장 압송해 약 3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후 이튿날 늦은 오후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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