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누리호·다누리 용역, 정규직 전환 누락”…사측 “고의 누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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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일부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했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 내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 근로자 4명 등 모두 9명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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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한 일부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했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세종경찰청에 성명 미상 항우연 소속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근로자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 내 외부 용역업체 소속 용역 근로자 4명 등 모두 9명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용역 근로자들은 항우연 정규직 연구원들 못지 않게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기여한 ‘베테랑’”이라며 “정규직 전환 요구에 항우연이 자체 검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등을 축적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항우연은 이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 영역이 아닌 청소, 미화 등 용역 근로자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용역 근로자 개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소속 용역 업체는 우주환경시험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개최해 외부 용역 소속 기술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노조 주장대로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원은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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