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논란' 은행권, 성과급 손 본다…임원 보수, 주주가 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를 금융당국이 손 본다.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에게 통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주주가 투표 등을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 논란이 일었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를 금융당국이 손 본다.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에게 통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지급액도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기로 했다. 또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clawback)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비율과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 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도 함께 논의됐다.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주주가 투표 등을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 등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성과보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온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민간전문가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 서세원 누구…'최정상' 개그맨→'전처 폭행' 추락 - 머니투데이
- 故문빈 "스스로 생 마감한 사람에 기회 주고파" 생전 인터뷰 재조명 - 머니투데이
- 김지민 "♥김준호, 집착?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연락 좀 주길" - 머니투데이
- '나는 솔로' 14기 영호, 만취→나체 실신…옥순 거절에 폭주 '경악' - 머니투데이
- 김채연, 연인 숨기려고 납치 자작극 소동?…22년만 눈물의 해명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옥경이 치매 증상 멈춰"…태진아, 깜짝 소식 알렸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투자의 달인' 버핏이 애플 판 돈으로 사들인 주식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