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6월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나서

송원섭 기자 2023. 4.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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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 유예·공매 유예·징수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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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압류 유예·공매 유예·징수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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