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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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서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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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서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내 개가 아니다"며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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