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링크, 임시주총 소집 허가 피소

김인경 2023. 4.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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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는 천무진씨 외 67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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