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피해자 320명 추가 확인…"범죄단체조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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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건축왕'의 피해자 32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추가 확인된 320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2차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차 송치할 사건까지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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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의자 건축왕 등 10명→61명으로 늘어
확인된 피해자 481명, 피해금 388억원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건축왕'의 피해자 32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추가 확인된 320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2차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3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61)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44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700억 원대다.
이 가운데 경찰은 161건(피해금 125억 원)에 대해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먼저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320건(피해금 263억 원)에 대해 앞서 기소된 A씨 등 10명을 포함해 총 61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2차 송치할 사건까지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 원이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944건 중 나머지 46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건축왕 A씨와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된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A씨에 대한 피해 고소장이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해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주택에 경매가 개시됐지만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한편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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