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절반 5년뒤 나눠받는다…"주주통제 강화"(종합)

정옥주 기자 2023. 4.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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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개최
임원 등의 장기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3.4.20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장기성과 보수의 절반 이상을 5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배구조법상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금융지주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당국은 앞서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맬러스(malus)'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맬러스는 업무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초래, 재무제표의 오류 또는 부정 등 특정 사유가 발생 시 이연된 미지급 성과보수를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이연과 관련해 이연기간은 3년, 최소 이연 비율은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최소 기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명확한 내부기준 없이 보수위원회가 건별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유보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영국의 경우 MRT(Material Risk Taker)를 구분해 최소 4~7년, 변동보상의 40% 이상(고소득자는 60% 이상)을 이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일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보수의 절반 이상을 5년 이상 이연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감독규정이나 시행령, 또는 모범 규준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 수준으로 개정을 할 지, 어떻게 집행을 할 지 등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자들의 성과보수에 이를 소급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임금은 개인의 권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그때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5년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이미 임금을 한 2년 지급받았는데 남은 1년을(5년을 소급적용할 경우) 3년 더 있다 지급한다는 것이니, 법리적인 체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금융사들이 퇴직자이더라도 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연된 부분에 대한 맬러스를 적용하는데, 지금과 같이 제재가 계류돼 있는 경우엔 이연 지급금을 지급안하고 아마 유보(withhold)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등기임원 보수도 주주 평가…보수지급액도 공시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해왔다. 때문에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국은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 과장은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한테마저도 적절한 감시를 안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라며 "어떻게 보면 성과 측정을 단기간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이날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은 오는 26일 열리며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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