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공무원 잇달아 음주운전 적발…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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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이 구청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구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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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이 구청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서구 소속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구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라는 점을 토대로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구 소속 7급 임기제 공무원 B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서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인사위원회는 B씨 음주 행위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직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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