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성과급 잔치’ 금융사 경영진 보수 칼 댄다…주주 통제권 강화

김유진 기자 2023. 4.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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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배구조법 개정 통해 성과보수 이연 기준 상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에 대한 주주 감시 장치를 마련한다. 주주가 개별 임원의 성과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소 1회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계획을 파악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단기 성과 추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당국은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고 조정, 환수하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민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다“라며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의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주총회서 개별 임원 보수총액 공개

금융위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결의하도록 돼 있으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해 주주들은 개별 이사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수지급계획에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성과보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임원의 성과보수가 연차별로 크게 변동 없다는 전제 하에 임기 중 최소 1회 정도는 주총에서 (성과보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방안은 2020년 6월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금융위는 금융사의 등기임원 외의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 임원 중 성과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공시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의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등기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개별 임원의 성과나 위험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이연비율 40→50%·이연기간 3→5년 확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사의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과 조정·환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을 수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사가 지배구조법에 제시된 최소한의 성과보수 이연 기준만 맞추고 있어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 이연과 이연된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조정을 통해 사실상 환수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비율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기 기존 법령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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