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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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최종 확정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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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 시행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규제 완화 과정에서도 DSR만은 최후의 보루로 보고 조정하지 않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큼은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과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LTV와 DSR 등 규제를 풀어 피해자들이 다른 거주지로 옮길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힌 우리금융그룹도 금융당국에 피해자 대상 LTV와 DSR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최종 확정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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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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