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김정욱 기자 2023. 4.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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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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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날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뒤 지난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 번째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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