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최장 40년 저리대출 지원(종합)

오상헌 기자, 김남이 기자, 유승목 기자, 이용안 기자 2023. 4.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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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지원 대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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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당정회의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금융당국, 특례채무조정·저리 특례보금자리 지원 추진
우리금융 "5300억원 대출지원, 1년간 2%p 금리감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지원 대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피해자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정부의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매·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피해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중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힘을 보탰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대출은 2금융권에 집중돼 있고 은행 대출은 미미하지만 은행업계도 정부의 정책 지원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최대 2억원), 경락자금대출(최대 2억원) 등 3가지 금융지원을 총 53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만기 최장 40년에 거치기간 5년을 적용한다. 이들 대출에 최초 1년간 2%포인트(p)의 금리를 감면하고 대출 후 1년이 경과해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우리금융이 요청한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참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은행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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