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민 67% 거주 공동주택…"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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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지역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소개하며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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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영수(양산2) 경남도의원은 20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지역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소개하며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시책을 추진할 의무와 공동주택, 관련 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경남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가 민간 기업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와 홍보·교육사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용역사업자 선정 방식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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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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