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민 67% 거주 공동주택…"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나서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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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지역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소개하며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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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이영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도민의 대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영수(양산2) 경남도의원은 20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지역 10여 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전산용역업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소개하며 "도민 6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220만 이상의 도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시책을 추진할 의무와 공동주택, 관련 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경남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가 민간 기업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와 홍보·교육사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산용역사업자 선정 방식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계약이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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