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억울한 피해자”…故 박원순 배우자, 항소심서 주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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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 내달라”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서 추모객들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어겼고, 핵심 증거였던 문자메시지 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변론종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강씨는 법정에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측의 이러한 주장에 인권위 측은 구체적인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22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양 측이 제출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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