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권고'로 막아진다고?…정부 내주 시행 개정안 실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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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에 1개씩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는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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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로운 가이드라인 이르면 내주 시행 예정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에 1개씩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는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가이드 라인 개정안이 권고 수준에 그쳐 내년 6월 총선이 다가올 수록 가열되는 현수막 게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치장소 위반 사례에는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이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돼야 하며, 가로등 1개에 서로 다른 정당의 현수막이 2개 넘게 설치된 것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특히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도록 하면 안 된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던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에는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도 구체적 위반 사례와 지침을 적시하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정당 현수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당현수막 규제를 푼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만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날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정당 47곳에 공유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구체적 위반 사례와 지침이 담기고 현수막 게시 당사자들인 정당들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협조를 구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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