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정 만들어 대학 女후배에 음란 메시지 보낸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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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후배에게 익명의 변태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소셜미디어에서 비실명 계정을 만든 후, 약 1주일 간 대학 후배인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 십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되,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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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소셜미디어에서 비실명 계정을 만든 후, 약 1주일 간 대학 후배인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 십차례 보냈다.
A씨는 “XX 거주하시는 것 같다”, “냄새 너무 좋다. 10시마다 계속 지켜보겠다”, “근무하는 곳에 놀러 가겠다” 등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비롯해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그는 B씨의 지인들을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후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메시지를 전송했다.
경찰은 익명 계정의 실제 주인을 A씨로 특정하고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되,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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