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재개 반발'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행정 잘못" 항의

이성덕 기자 2023. 4.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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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잘못으로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북구 관계자는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에서 '행정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어쩔 수 없다"며 "사원을 다 짓고 나면 건축주들에게 시가대로 가격을 제시하고 건물과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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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북구청 도시국장실을 방문해 구청 행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2023.4.2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잘못으로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청을 찾아가 "법이 국민을 깔아 뭉개면 안된다. 법을 바꾸기 힘들면 조례 등을 고쳐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청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사태가 비롯됐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북구 관계자는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에서 '행정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어쩔 수 없다"며 "사원을 다 짓고 나면 건축주들에게 시가대로 가격을 제시하고 건물과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슬람사원에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자 주민들과 인부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인부와 실랑이를 벌이던 주민 A씨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슬람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게된 주민들이 북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1일 "공사중지 처분에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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