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자료 미제출' 현장조사 예고에 "거부" 반발

고홍주 기자 2023. 4. 2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대노총은 20일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가 마치 법을 어기며 활동하는 것으로 낙인찍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행정조사는) 고용부의 불법부당한 행정개입"이라며 "이미 자료비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1일 오전 방문조사 예고
"부당한 행정개입…이의제기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고홍주 강지은 기자 = 양대노총은 20일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가 마치 법을 어기며 활동하는 것으로 낙인찍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행정조사는) 고용부의 불법부당한 행정개입"이라며 "이미 자료비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21일 예정된 방문조사를 정중하게 거부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사건이 배당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행정개입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추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일반회계(조합비)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진들도 모두 보고했다"며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부의 월권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이다. 고용부는 2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본부를 비롯해 8곳에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