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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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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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의살해 보기 어려워"…아동학대살해 혐의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베트남 피해 母 "반성한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영정사진 끌어안으며 오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인정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징역 19년이 선고되자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 보티 늉(26)은 아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면서 계속 오열했다.
그는 같이 방청 온 베트남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오면서 "(피고인은) 반성한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아이를 힘들게 키웠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19년은 말이 안 된다"며 베트남어로 계속 항의했다.
아버지 천동림(34) 역시 "베트남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는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징역 19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약 14분 동안 아이를 눌렀다, 어른도 그렇게 누르면 죽을 수 있다. 이건 살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천 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 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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