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 중단...“채권자들 기일 변경”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가 일부 중단됐다. 정부의 경매 중단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부동산 경매 사건 36건 중 7건이 채권자들의 기일 연기 신청이 들어와 연기됐다. 나머지 사건들은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고, 그 중 8건이 낙찰됐다. 연기를 신청한 채권자들은 주로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들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예정됐던 경매 사건들 중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은 전부 연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 미추홀구 피해 주택(2479세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연기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날 경매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오늘은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없더라”며 “전세사기 피해 물건들은 다 기일이 변경돼 당분간 경매 법정에서 찾기 어려울 같다”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1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도 조 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1억1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조씨는 “이렇게 빨리 낙찰될 지 몰랐다”며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지만 어쨌든 버텨야지 별 수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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