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 중단...“채권자들 기일 변경”

고석태 기자 2023. 4.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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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입찰에 반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가 일부 중단됐다. 정부의 경매 중단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부동산 경매 사건 36건 중 7건이 채권자들의 기일 연기 신청이 들어와 연기됐다. 나머지 사건들은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고, 그 중 8건이 낙찰됐다. 연기를 신청한 채권자들은 주로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들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예정됐던 경매 사건들 중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은 전부 연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 미추홀구 피해 주택(2479세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 연기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날 경매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오늘은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없더라”며 “전세사기 피해 물건들은 다 기일이 변경돼 당분간 경매 법정에서 찾기 어려울 같다”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1523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이 중 87호가 매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도 조 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1억1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조씨는 “이렇게 빨리 낙찰될 지 몰랐다”며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지만 어쨌든 버텨야지 별 수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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