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도주 카자흐스탄 남성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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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대기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20일 출입국관리법위반, 공항시설관리법위반 등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10대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도주했으나, 26일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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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대기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20일 출입국관리법위반, 공항시설관리법위반 등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10대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 현장 실황조사 등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2터미널 제4활주로 북측 외곽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신호를 확인한 공항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도주했으나, 26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 2명은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은 항공편을 타고 탑승한 뒤, 국내 입국했으나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출국대기장에서 대기 중 도주했다.
이들이 달아난 공항 외곽 울타리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적외선 감시장비, 경비센서, 장력장치 등 보안장비가 3중으로 갖추고 있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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