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잇단 '부당노동행위' 논란…사측 "사실 아냐"

김태헌 2023. 4.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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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제품'을 판매 해 지난해 매출 2조원을 넘어선 다이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다이소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소 노조는 올해 1월 창립 후 최근 사측에 상견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내 회신이 왔지만, 물류센터명으로 공문이 오고 이사 개인도장이 찍히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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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오는 24일 기자회견 열고 추가 부당행위 공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1천원 제품'을 판매 해 지난해 매출 2조원을 넘어선 다이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초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측에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아직 노사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노조는 사측이 노조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불법적 요소에 대해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이소 한 매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김태헌 기자]

20일 다이소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소 노조는 올해 1월 창립 후 최근 사측에 상견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내 회신이 왔지만, 물류센터명으로 공문이 오고 이사 개인도장이 찍히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이소는 지금까지 취업규칙에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

실제 다이소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또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 분규를 주동해 해고된 자 ▲전 근무지에서 기업활동 방해 등 비위사실이 있거나 징계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소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취업규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취업규칙에 대해 개정을 검토 중이며, 문구로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노사간 공문을 주고 받는 등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첫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신처가 잘못돼 공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민가게 다이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내용이 명시된 취업규칙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다이소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노동안전 무시, 노조와의 단체교섭 해태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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