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되면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을
20대 직장인 A씨는 취업하자마자 모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간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 보험 해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최근 자금난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이므로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당장 돈이 급하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납입 유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자.
보장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남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해지 당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는 구조다.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 금액은 줄어든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단기간이라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이 방법이다.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기억해두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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