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업체 "인수 직후 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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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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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박조립 작업 위탁서 추가 계약 서면 미발급
"재발방지 조치…시스템 정비·관련 조직 강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SK오션플랜트는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에 하도급법 위반 사항으로 시정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SK오션플랜트는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관리(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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