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범칙금

조성현 기자 2023. 4.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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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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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고,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5점의 벌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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