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주택 경매연기 밀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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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금융권과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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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도래건 법원에 연기신청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각 업권은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해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속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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