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현대아울렛, 안전회의 안하고 회의록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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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이 의무 사항인 안전 회의를 열지 않고 회의록 문서를 무더기로 임의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웃렛 측은 2020년 6월 개점 이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말께서야 실제 회의도 없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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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해 9월 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이 의무 사항인 안전 회의를 열지 않고 회의록 문서를 무더기로 임의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웃렛 측은 2020년 6월 개점 이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말께서야 실제 회의도 없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아웃렛 점장과 안전·보건관리자는 입점·협력업체 사업주, 근로자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작업장 간 긴급 연락망 등을 확인·점검하고, 안전 부문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이 결과를 기록 후 보존해야 하지만 개점 당시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아웃렛 측이 종사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 점검 등도 소홀히 하고 보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께 아웃렛 대전지점장, 소방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등 13명을 입건해 이중 책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노동 당국도 현재 막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웃렛 관계자들의 여죄 관련 추가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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