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가도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지급”…행안부, 개정안 발의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4.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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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이미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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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체납된 지방세 법정 기일이 세입자의 임차권 확정 일자보다 나중인 경우 지방세 변제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하거나 확정 일자를 받은 후에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신고된 지방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확정 일자보다 먼저 고지서가 발송됐거나 신고된 지방세는 기존처럼 보증금에 우선해 변제된다.

현행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후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전세사기 사태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이미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는 이 개정안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두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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