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순시선 독도 인근 출몰에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노민호 기자 박응진 기자 2023. 4.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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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 자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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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일본 순시선./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박응진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 자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해역에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순시선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조사 활동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이달 11일 공개된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이 실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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