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韓국적 가진 재외동포 입장에서 판단해달라"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0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6일로 잡았지만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잡혔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변론을 재개했다"라고 밝히고 주고받은 준비서면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유승준 측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을 보며 단순 외국인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재외동포의 지위를 갖고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LA 총영사 측은 일본과 미국의 판례에 대해 언급하고 "사증발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가 없다"라며 "대법원이 앞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자 이에 반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자제했다. 다만 재외동포라고 해도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재외동포라고 해서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급기야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는 것으로 전제하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재량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모습을 보였다.
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재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승준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법무부와 병무청 입장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량권 행사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심사가 있었는지는 내용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일 뿐이다. 특별히 과거 사정이 달라진 게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 밝힐 것이 없었고 내부적인 조사나 법률 검토 등을 거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량권 심사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듯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법리해석이 필요해보이는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피를 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추가 조항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는데 병역기피 목적 사유의 경우 재외동포를 제외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었고 파기환송 판결 역시 병역기피와 무관하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LA 총영사 변호인은 "38세가 넘는다고 법무부 장관 재량 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사증 발급 범위의 특성상 많은 재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고 사증 발급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의 행사의 문제다. 여러 다양한 재량권 중에서도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에 추가로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의 취지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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