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당하자 두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50대母 징역 12년

김성현 기자 2023. 4.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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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은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여·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2시12~22분쯤 전남 담양군 한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여·24)씨와 C(여·17)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 박모(52)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딸을 살해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 중 한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실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며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첫째 딸의 경우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며 스스로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기범 박씨는 A씨 등 10명에게 고수익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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