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장연면 "미선나무 자생지 옆 유기질비료공장, 안 된다"

강신욱 기자 2023. 4.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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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장연면 주민들은 2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선나무자생지 인근에 유기질비료공장 건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장연면 송덕리 다락골 마을 주민 20여 명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괴산군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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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주민들은 2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미선나무자생지 인근에 유기질비료공장 건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장연면 송덕리 다락골 마을 주민 20여 명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괴산군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A사가 제조하려는 비료는 100%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다. 독성이 함유돼 사람과 동물에게 위험하다"며 "공장 경계에서 100m 거리에 전원마을이 형성돼 있다"고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보호종 천연기념물 미선나무자생지가 있다. 가까운 거리엔 많은 사람이 생수로 애용하는 이름난 약수터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괴산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사) 승소 판결했다.

A사는 4300여 ㎡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60㎡ 규모의 공장을 지어 골프장 잔디 전용비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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