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절반` 5년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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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들은 앞으로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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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들은 앞으로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은행은 물론 자산 5조원 이상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과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과도한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미지급 성과보수를 삭감하는 '조정'과, 사유 확정 시까지 성과보수 지급을 미루는 '유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급한 보수를 반환하는 '환수'는 법적 분쟁 소지가 많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이연지급과 관련해 3년 이상, 40%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기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금융회사 임원은 성과보수의 절반 이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정된 성과급의 50%를 첫해에 지급받았다면,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10%씩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기 실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이 삭감되는 방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잔치' 논란이 벌어졌던 은행권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노조를 비롯해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의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급계획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얼마인지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 등 개별임원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세이온페이 도입과 개별임원 보수 공시는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와 국민·금융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원 등의 성과보수·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은행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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