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간 나눠 받는다

유희곤 기자 2023. 4. 20. 15: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사 임원은 앞으로 성과금의 절반은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5년 동안 나눠 받게 된다. 금융사는 이 기간에 투자 손실 등의 사유로 성과보수를 삭감해 지급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성과급의 60%를 일시에 받고 3년간 나머지 40%를 나눠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 부분 나눠(이연) 지급해야 한다.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은 각각 40%와 3년이다.

또한 재무제표 오류, 부정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클로백)하거나 이연된 금액을 조정(맬러스)해야 한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연금 지급을 유보(위드홀드)한다.

금융위는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각각 50%와 5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에는 환수·조정·유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사는 지금까지 명확한 내부 기준 없이 보수위원회가 건별로 조정 여부 등을 결정했고 아예 유보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금융위가 TF가 끝나는 오는 6월 이후에 시행령 등의 개정을 즉시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세이온페이 제도와 금융사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이온페이는 금융사가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금융사가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액 연봉자의 개별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에서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이거나 상위 5인이면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시 대상을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사 임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세이온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를 추진했으나 국회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2020년 5월29일 폐기됐다. 금융위는 그해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경향신문 2023년 2월24일자 16면 보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