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대 운영

박석희 기자 2023. 4.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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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

안양시는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의 연령을 만 19~39세까지 5세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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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원 범위 19~34세→35~39세로

안양시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

안양시는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의 연령을 만 19~39세까지 5세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명칭도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아울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7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규모가 크지 않다.

이에 만 35~39세까지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 1억2000만 원도 확보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 청년광장 홈페이지와 청년정책관(031-8045-5787)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라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관내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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